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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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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자 고용보험 재산정보험료 문의

매달 수임업체가 여러명에게 인당 10~20만원의 일용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용산재토탈에서 9월 부과 고용보험료를 열람했는데, 이렇게 일용소득자들의 재산정보험료가 고지됐는데,

왜 고지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엔, 다음급여에서 공제해주는데, 일용소득은,, 부과된 후 제가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부과체계는 대략아는데, 일용소득자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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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용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단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관할 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무가입 대상이 됨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