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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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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측 알고리즘이 발전하게 되면 실제 수입자보다 더 먼저 수입 물품의 신고를 세관에 하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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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측 AI가 선적거래발주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신고서 초안을 자동작성하고 포워더나 관세대리인이 사전 전송(프리파일링)하는 흐름은 이미 부분 구현돼 있습니다. 다만 법적 권한디지털서명책임소재와 오탐 리스크 때문에 수입자 동의와 규제 정비, 사람의 최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통관지연 감소나 재고비용 절감 같은 이점이 있는 반면 잘못된 신고로 인한 과태료나 무역분쟁 확대 위험도 있어 국제적 데이터 공유감사기능책임한계 규정이 병행돼야 안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수입자(화주)가 제공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므로 예측 신고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고는 행정적 절차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측 알고리즘이 수입자보다 먼저 신고까지 한다는 건 현재 제도상으론 불가능합니다. 신고는 법적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송장과 선적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먼저 들어오니 이를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신고서 초안을 만들어주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 특송사 시스템은 도착 전 자료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 두고 수입자가 확인만 하는 형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주체는 여전히 수입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알고리즘이 먼저 움직여 초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 기술의 개발들로 인해 보다 더 빠른 통관의 진행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험예측 및 사전 신고작업 자동화가 오류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먼저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할 듯 합니다. 보통 B/L이 발급이 되면서 해당 정보가 세관에 바로 전송 및 이를 통하여 바로 수입신고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즉, 신고없이 물품에 대한 신고가 자동으로 세관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래에는 고도화된 예측 알고리즘의 AI를 통해서 많은 업무 효율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리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보다 그리고 허가 없이 먼저 신고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결국 수입자 명의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의 대부분을 대행자인 관세사가 진행하고 있다보니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