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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꿩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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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식당에서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며 돈 얘기가 나와서 친구가 "야, 천만원이면 떡을 치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장난으로 유명인 누구랑 하려면 얼마 필요해?라고 한 세 번 말했습니다. 제가 저 말을 할 때마다 친구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의 성은 떼고 이름만 불렀고(이름이 김ㅇㅇ이면 ㅇㅇ이랑 하는데 얼마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인에 대한 얘기(성적인 얘기 아님)을 했는데 대충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옆 테이블 사람이 저희가 한 이야기를 녹음해서 그 유명인에게 보내면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옆테이블 사람들은 저희와 대화중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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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테이블 사람이 이를 들어 전파가능성이 생겼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연예인 기획사에서 사적인 술자리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위의 사실자체 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