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 전역자가 실제 군복을 착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경우 군복단속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전역 후 예비군 신분인 사람이 군복을 착용하여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한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전역하여 현재 예비군 신분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게시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제가 복무 당시 착용했던 군복을 입고 학교 인근 광교산의 일반 등산로에서 야간 산행을 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의 콘셉트는 ‘군복을 입고 야간 산행을 하면서 군대와 관련된 괴담을 읽고 이야기하는 콘텐츠’입니다. 실제 군인이나 현역 군인인 것처럼 신분을 사칭하거나 군인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유튜브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군복을 의상 및 연출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군부대나 군사시설 내부에서 촬영한 것도 아니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촬영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 제1호에는 ‘문화·예술활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방부 법령해석(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304, 2020. 1. 9.)을 확인해 보니,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상 제작’도 그 자체로 문화·예술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화·예술을 내용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촬영한 ‘군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야간 산행을 하며 군대 괴담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이 제8조 제2항 제1호의 문화·예술활동에 해당하여 제9조 제3항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① 실제 지급받았던 군복을 착용했다는 점, ② 계급장·명찰 등 군복의 표지를 그대로 부착한 경우와 제거한 경우에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지, ③ 촬영을 위해 등산로까지 이동하거나 촬영 전후에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시간도 문화·예술활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④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향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판단이 동일한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역한 사람이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군복 착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유튜브 촬영을 위해 전역자가 실제 군복을 입는 경우라면 촬영 목적과 군복의 종류·표지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실제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오인할 만한 콘텐츠를 촬영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촬영 전에는 군복 착용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