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내년5월쯤에 독립을하려는데 신용대출금이 가족들 살 전세금에 들어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월세 보증금1000만원짜리 알아보고 있는데
목돈이없어 중간정산을 받을까 하는데
부동산에 알아본다음 집주인이랑 계약시
서류를 먼저 받을수있나요?
서류받은후 중간정산 후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절차가궁금하네요
쉽게 설명해 모은돈이 없는상태서 월세 알아본다음 얼마가필요하여 정산이 필요하다 라고 서류를 제출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도 퇴직금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후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