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입자금의 경우 접수 후 60일 이내(이의제기 처리기간 제외)에 심사 및 약정체결이 완료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구입자금의 경우 접수 후 60일 이내(이의제기 처리기간 제외)에 심사 및 약정체결이 완료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이의제기 후 적격이 오늘 날짜인데 60일이내면 25년 1월 3일까지 은행 대출 심사 및 약정체결이 완료나면 되는건가요?? 접수일자 24년10월18일 / 이의신청일자 24년10월28일 / 이의제기 적격처리 일자 24년 11월5일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가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내에
이러한 대출에 대한 심사와 약정 등의
체결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인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