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월달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12월 12일 잔금일로 지정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10월 13일 사전자삼심사 적격판정 받은후
오늘 은행방문해보니 접수일 50일 기준이라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엇는데
일단 잔금일 변경이 불가할거같아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뒤 잔금을 치루고 3개월 이내에 디딤돌대출로 대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러한경우엔 어떻게 대출을 진행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 대환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은행의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 대출로 잔금을 치르고 나서 디딤돌 대출로 대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잔금일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