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년 9월에 준공중인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서 25년 11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1) 디딤돌대출은 분양권 상태로는 대출이 안된다고들었는데 맞나요?
2) 제가생각했던건 25년 11월 입주 한달 전쯤부터 디딤돌대출 준비를 해서 입주함과 동시에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걸까요?
3) 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요건은 6개월이상 직계존속과 거주중으로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과 분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분양권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네 디딤돌 대출은 분양권 상태로 대출이 안됩니다.
2. 자격과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 입주 직전 또는 입주 시점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