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답변장인
답변장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디딤돌대출 갈아타기

현재 집을 매도계약을 해서 6월27일에 잔금이 다들어와요

다음집을 분양권을 사서 매입해서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야되는데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서

분양권을 미리사서 그집으로 주택담보대출후 6월27일 잔금 받고 나서

디딤돌로 대환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위의 경우 다른 대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3개월이내 디딤돌로 변경 신청은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그 전에 기금수탁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나서 무주택 상태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먼저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6월 27일 매도 잔금이 들어온 후 그 시점에 무주택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분양권을 매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시점에 실제로 소유한 집이 매도되었고 잔금이 입금되어야 그 시점에서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디딤돌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시점 이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대출 심사 시 무주택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27일 매도 잔금이 들어온 후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그 후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실행 시점에 주의해야 하며 대출 상담을 미리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디딤돌 대출상품은 다른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은 불가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후에 3개월 이내라면 디딤돌대출로 변경신청은 가능하기 떄문애 질문에서 처럼 분양주택의 등기가 생성되기 이전애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등기부가 생성된 이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한뒤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등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