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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꽃새176
투명한꽃새176

불법테라스 누구의잘못인가요자문을 구함니다

1층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고요 8월말일경 가게앞 테라스을파손후 도주한범인을 임대인께서 저도모르는사이 경찰에신고을하여 형사과형사분과cctv로법인을 잡았는데요 이후 가해자축에서 테라스가 불법이라 이거떼문에 사고가났다고 주장하고있고요 현재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해논 생태이구여 저는 임대차계약할때 전임차인이나 임대인 에게 이것이 불법인지 아무런고지도안한상테이구요 저도알지못해구요 임대인께서 고지을하였다면 계약을 안해거나 철거을 제가 했겠지요 현재 임대인과 차주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 차수리한거 책임지라고 하고있고요 임대인도 저희들 책임이라고 하고있고요 현재는 도로법으로 형사과에서 사고처리반으로 이관된상태이구요 이사건접수는 임대인분만 하고 저는 아난상태입니다 이과정에서

제가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아님 차주을 재물 손괴죄로 제가 고소 할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다만 이테라스가. 불법인지 모르고 들어온 재 잘못도 있지만 도로흰색선에서 이정도의 거린데 차주가 과실이 크지않을까 해서 사진한번 올림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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