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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순한왕나비130

순한왕나비130

24.10.20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사용하고있는데 청약당첨 후에는 뱉어내야 되나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고있는데 청약이 당첨 되었습니다

입주는 28년 4월이고 아직 계약금 안넣었습니다

청약때문에 더연장은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24.10.20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장이 가능합니다

    • 또한 바로 뱉어내는 경우는 실제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인데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주택을 지금당장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지만 입주 예정인 주택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계약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청약 당첨이 되었더라도 바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출 연장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장 시점에서 이미 입주한 주택이 있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입주가 2028년이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계약금 미납 상태라면 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시점에 소득 조건, 주택 소유 여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이나 관련 기관과 상담해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대출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되셨기에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한번 주택도시기금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