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수님께 청년주택드림대출 질문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대출 조건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또 1년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 할 경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Q1. 24년 2월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하였고, 25년 3월부터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나올때, 24년 2월과 25년 3월 사이, 24년 7월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잔금일이 26년도라도 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나요?
Q2. 무순위 청약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같은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니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에 부적합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