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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

고수님께 청년주택드림대출 질문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대출 조건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또 1년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 할 경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Q1. 24년 2월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하였고, 25년 3월부터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나올때, 24년 2월과 25년 3월 사이, 24년 7월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잔금일이 26년도라도 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나요?

Q2. 무순위 청약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같은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니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에 부적합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