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차 '저가 매매' 관련 세무 질문 드립니다 (증여 한도 초과 상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량을 매매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확실히 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가액이 많아서, 성인 자녀 비과세 한도(5,000만 원)는 진작에 초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가액으로 약 1,400만원 / 국세청 차량기준가액으로 약 1,1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계획 중인 매매 방식으로는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 기준가액(1,100만 원)의 70%인 약 770~800만 원 정도를 아버지 계좌로 실제 이체해 드리고 '매매'로 이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도 30% 룰 적용 목적)

[궁금한 점]

  • 이렇게 국세청 가액의 70% 수준으로 실거래 증빙(이체 내역)을 남기고 매매하면, 추가 증여세 없이 구청에 취등록세만 내고 종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차량의 경우 '시가'를 보험가액과 국세청 기준가액 중 무엇을 우선으로 보는지, 그리고 기준가액의 70% 거래가 세무조사 등에서 안전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 차량도 나중에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세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는 실제 중고차량 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매매가격의 70%이상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제 3자 거래시 가격이 시가입니다.

    3.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