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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릭스22
인자한오릭스2223.06.09

차량 구매시 부모님 도움 받으면 증여세 부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회계사님.

29살 직장인입니다. 올해 7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려고하는데,

부모님 5000만원+ 제 돈 2000만원으로 구입하려고합니다.

문제는

2015년 1월 에 5200만원 정도 상당의 토지를 저와 어머니 공동소유로 등록해둔 기록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10년 동안 직계 존속으로부터 5000 천만원 한도 증여세 공제에 포함 되어 추가로 자동차 구입시 5000만원 도움 받는 금액에 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1. 자진 신고 해야한다.

2.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3. 부모님 명의로 구입해서 타는게 적합할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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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증여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질문자님 소득과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이나, 세금납부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컨설팅받으신 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차량 취득시, 차량가액과 2015년에 본인이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차량 취득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적어보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안전하게 세금신고 하시고 자금출처 관련 정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걸릴 경우 그 가산세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신고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차량구입비 5천만원에 대하여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에 자동차 취득대금 5천만원을

    증여받는 시점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

    해 보아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신고 또는 세무조사시 증여재산 누락에 대한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