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질문이요?

2021. 05. 09. 14:16

사업자등록 할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한걸로 아는데...

아시는분 공장에서 작은공간 만들어서 일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라 자리잡을때 까지 임대료 안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임차인 입니다... 건물주에게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대차란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같은공간을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무상전대차계약서와 전대차동의서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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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분이 특수관계자(가족 등)이 아니라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그분도 임차인이므로 건물주 동의 하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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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사업자 소유가 아니라면 임대일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대차 이던 전전세 이던 건물소유주의 확인이 있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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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아무 서식이나 다운받아서 무상임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주소지가 같다면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할것입니다.

        꼭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만한 구획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2021. 05. 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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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가가 아닌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인데, 임대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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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 건물이 아닌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임대료가 무상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 05. 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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