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부모님 카드를 사용했거나
부모님 휴대폰으로 휴대폰 결제했거나
부모님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했거나
이런식으로 부모님이 허락해서 위의 수단들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범죄인가요?
범죄라면 위와 같은 경우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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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도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발각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족간의 일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카드 사용과 휴대폰 결제 내지 이체에 대해서는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 없이 도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처벌된 사례도 단연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