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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설계
미래설계22.12.26

무료코인 채굴하여 수익시 년말정산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무료 채굴 앱으로 코인을 채골하고 있는데.

채굴중 일부를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년말정산에 해당하는

지요? 해당한다면 세금은 거래금액의

몇%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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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비트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올해 12월 가산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