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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솔개17
대찬솔개1723.05.16

코인으로 발생한수익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코인을 채굴해서 발생한수익도 소득신고를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소득이 발생한 이후 언제부터신고를 해야하며 적용도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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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채굴하여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25년 1월1일이후 매도차익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고

    적용되는 세율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초 과세예정이었던 코인에 대한 금투세는 현재 유예된 상태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0%~25%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는 현재 예정된 내용을 기재해드린 것으로, 실제 시행시기의 법류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5년 소득발생분부터 과세예고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