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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11.17

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나요?

얼마전 운전 중 뒷 차량이 5분 정도 뒤따라오며 클럭션을 계속 울리더군요. 처음에는 저에게 울리는지 몰랐는데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것도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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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5분 정도 뒤따라오며 클럭션을 계속 울리는 경우 전형적인 난폭운전입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시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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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바짝 따라붙으며 계속 경적을 울려댄 것으로 다른 차량이 위협을 받은 경우 난폭운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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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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