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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r Vizquel
Omar Vizquel

실비보험 해약은 피보험자만 가능한가요?

먼 친척 할머니께서 아들과 딸 앞으로 각각 오랜기간 실비보험을 넣고 계신데요,

딸과의 연락이 안된지 꽤 되어서 그 계약건을 해지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하니

해약은 할머니가 아닌 딸만이 직접 해약가능하다고 했다네요.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닌 피보험자만이 해지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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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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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보험의 계약자가 딸 명의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할머니통장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해지시 부 모 양쪽다 동 의가 있어야 하지만 성년이면 계약자가 해지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해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권한이지만,

    2010년 4월 이후 계약이고,

    사망보장이 있는 계약이고,

    피보험자의 동의로 계약한 것이면,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인 경우,

    계약자만으로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피보험자 확인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유지를 원치 않는다면 실효시키는 방법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더 중요합니다

    피보험자는 후순위이구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가입이나 유지를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경우 오히려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의없이는 해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지만 이부분은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할때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해지시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에게 동의를 얻고 해지사실을 알려야 해지가 가능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해지는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익자는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해지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2개월 뒤 자동 실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를시 고객센터 내방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등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딸의 보장 범위를 변경하는 해지는 피보험자인 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딸이 할머니에게 해지 권한 위임 가능하니, 딸이는 할머니에게 해지 권한을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통 보험 가입자이며,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보험 상품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접 계약의 해지나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 상품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연락하여 해지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정책이나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약은 피보험자나 예금주가 아닌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시 사실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계약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으며 해지 및 유지권한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간혹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의사를 묻기도 하나

    처음 해약의사는 계약자에 의해 성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