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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위한보험 해지 문제 질문드립니다

2020년 아버지 종합보험(실비포함)을 여동생이 가입하여 납입하던중 실비만 따로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전환용 단독실비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나머지 종합보험을 놔둔지 알았는데 최근 아버지가 입원하시어 진단을 받으셨고 보험금 청구를 하려하니..실비전환 당시 여동생이

종합보험을 해지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담당 설계사가 종합보험을 해지해야 전환 가능하다해서 해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위상황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절차상 문제가 될만한것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후 해지 의사를 말하니..보험증권 얘기를 하며 안가지고 계신다면 재발급도 가능하고 빠른처리 가능하다라는 녹음파일을 들었습니다..이경우 최초발행이 아닌 재발급 보험증권

으로도 전화통화만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증권을 소지한채 영업점에 직접방문으로 알고있음) 또한 피보험자의(아버지) 동의없이 계약자 임의대로 전화통화 한것만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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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는가?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 즉, 계약자가 피보험자(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음
    ✔ 다만,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해지에도 특정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예외적으로 계약자의 단독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특약이 포함된 경우
    종신보험·고액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가입 당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발급된 보험증권으로 전화 통화만으로 해지가 가능한가?

    보험 해지 절차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해지 가능 여부:

    •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고객센터에서 계약자가 본인 확인 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해지 시 피보험자의 동의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보험증권 재발급 후 전화 해지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 있어야 방문이나 서면 해지가 가능한데,

    • 보험사에 따라 재발급된 보험증권이 있으면 전화 해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곳도 있음.

    • 하지만 보험증권 없이 단순 전화만으로 해지가 가능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즉, 해당 보험사가 해지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핵심!
    보험사의 공식 해지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설계사의 '해지해야 전환 가능' 안내가 적절했는가?

    실비보험 전환(2세대 → 3세대) 시 종합보험 해지가 필수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비보험 전환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음
    ✔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전환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담당 설계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해지를 강요했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즉, 당시 실비 전환 과정에서 종합보험 해지가 정말 필수였는지 확인 필요!
    해당 보험사에 문의 후, 부당한 해지로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가능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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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ㅈ피보험자는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계약 보험료 납입 그리고 해지도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분실했을때도 계약자가 재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발행시간으로 유선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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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계약자가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계약자는 보험 증서를 받을 권리, 보험금 청구권,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계약자 혼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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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선생님의 상황 중에서 한가지가 더 이상합니다. 3세대로 전환을 하셨다면 2017년이후일텐데 종합보험을 해지해야만 3세대로 전환을 하는것이 아니라 종합보험과 실손을 분리시키기위해 3세대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해지 하지 않아도 분리가 됩니다. 고객센터에서 어떻게 안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왜 종합보험을 해지해야만 3세대로 분리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리고 계약자가 여동생분이시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이시면 피보험자 동의없이 계약자가 전화통화로 해지는 가능합니다. 증권보유 유무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으시구요.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상품의 특약에 관한 보장만 받는 것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계약 후 모니터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다 하지만 해지는 계약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제가 본 이상한 점은 최초에 3세대로 실손을 분리시킬 때 왜 종합보험을 해지해야만 분리가 되느냐는 점 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도 3세대로 분리한 사람으로서 이상해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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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모든 보험이 피부양자에게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경우에는 계약자가 처리를 직접하신 것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은 재발급하여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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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의 보험 해지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절차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된 보험증권으로 전화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서면이나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 전환 시 종합보험 해지가 필수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담당 설계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정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