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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참고래37

대단한참고래37

23.10.10

일용직 실업급여 책정 관련 근무 시간이 섞여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건설 일용직으로만 근무를 쭉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50일을 채운 상태였구요.

몸이 안좋아서 그 다음 30일정도는 일반 일용직 단기알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0일 이상을 채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정 근로시간마다 실업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0일 이전까지 일했던 건설 일용직은 하루 8시간이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나머지 30일을 일반 일용직으로 채웠는데, 다 시간이 제각각이라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될지, 혹시라도 낮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적용이 되진 않을지 등이 염려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30일동안 제가 일했던 단기알바들의 근무시간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 5일

-하루 6시간 근무, 14일

-하루 8시간 근무, 11일

이렇게 많이 섞여있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실업 급여를 책정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일용직이 8시간이었으면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