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책정 관련 근무 시간이 섞여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건설 일용직으로만 근무를 쭉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50일을 채운 상태였구요.
몸이 안좋아서 그 다음 30일정도는 일반 일용직 단기알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0일 이상을 채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정 근로시간마다 실업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0일 이전까지 일했던 건설 일용직은 하루 8시간이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나머지 30일을 일반 일용직으로 채웠는데, 다 시간이 제각각이라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될지, 혹시라도 낮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적용이 되진 않을지 등이 염려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30일동안 제가 일했던 단기알바들의 근무시간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 5일
-하루 6시간 근무, 14일
-하루 8시간 근무, 11일
이렇게 많이 섞여있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실업 급여를 책정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일용직이 8시간이었으면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