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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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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뭔가요?

직장인이라 평일에는 법원가는 것이 힘들어서요...온라인으로 부동산경매를 낙찰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온라인으로 입찰이 이루어져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국유재산, 수탁, 유입재산등은 권리관계가 크게 하자가 없으므로 권리관계에 대해 경매에 비해 안전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진행하므로 공신력이 높고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다양하지 않고 가장 큰 차이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개인 또는 회사이고, 공매는 채무자가 나라 및 지자체등 공공기관이라는 차이점이 가장 크겠네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채무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지고, 공매는 세금체납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진행주체도 다르고 입찰방식 또한 다릅니다. 보통 법원에가서 입찰하는 방식은 경매이며,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입찰가능합니다. 법원 방문이 불가하다면 사실상 흔히 말하는 경매에 참여하실수 없고, 인터넷을 통한 공매만 참여가능할듯 보입니다, 하지만 경매대리인(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입찰도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