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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사진을 바꾸고 싶어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사유(분실이 아닌 사유)로는 재발급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답변드려요 그냥 절차상 물어보기는 하는데 분실이 아니라도 재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이유를 묻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재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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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민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보통 분실, 훼손, 사진 변화 등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각 국가나 지역의 법령이나 정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기관(주민센터, 여권 발급처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진변경 사유로 재발급신정하시고
기존의 민증은 반납하시고 임시발급서류를 들고 있다가 민증이 다되면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민증 같은 경우에는 분실을 했을 때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훼손이 되었을 때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너무 오래되어 사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