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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개구리225
조그만개구리22524.04.08

[질문] 민사 지급명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건 타임라인

-1998년 물품 구매

-1999년 변제 요청하였으나 미지급

-2014년 지급명령 민사소송

-지급명령 무지함으로 이의신청 못함

-2017년 채권 제3자(개인)에게 양도

-2024년 지급명령 소장 송달 되었음(채권 소멸시효 연장 목적으로 보여짐)


개요

- 저는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나 2014년 당시에 무지함으로 이의신청을 못하여 확정 판결된 사건입니다. 이 후 2017년에 채권을 양도 후 제3자(개인)이 소멸시효 임박으로 연장할 목적으로 소 장을 보내왔습니다.


질문

-1999년 미지급건이 2014년에 어떻게 지급명령으로 받아질 수 있나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데”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소송 접수하면되나요?


-해당 사건이 2017년 제3자에게 채권양도 되었는데 이럴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접수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로 싸워야 하는걸까요?


-만약 제가 기억을 못해서 물품구매 하고 소멸시효 연장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져왔다면 소송 하였을때 패소하여 리스크가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약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여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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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항변할 사유가 소멸시효도과밖에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4. 채권자가 추심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하는 것이고 2014년에 항변없이 확정되었다면 그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