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부당 처우 관련 문의입니다. 진지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B 정도의 평가를 받으며 3년을 다닌 뒤 회사에서 원래 업무와 무관한 팀을 새로 만들어 발령냈습니다. 3개월 뒤 사무직인 저를 현장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 전 권고 사직을 권하였으나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당 논의를 구두로 하였고 녹취를 하지 않아 근거는 없습니다.
현장직 발령 후 평가는 면담, 평가 기준, 업무 목표 없이 D(연봉 동결, 성과급 0%)를 줬습니다. 추후 팀장에게 문의해보니 기본 연봉 대비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일정 기간 저평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제가 팀장에게 문의하였고 팀장이 직접 인사팀장과 논의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단, 그룹 내 그러한 케이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전에 다 퇴사해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질문.
1. 지속적인 저평가로 인해 해고 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 제가 나아가 많고 3년 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기에 본사에서도 저를 다시 사무직으로 복귀할 것 같지 않습니다.
2. 저평가에 대한 근거나 평가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 제 나이에 갑자기 무리한 기준을 본사에서 제시할 경우 어차피 평가는 D가 될 것 같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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