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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개인사업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1월부터 6월.. 계산서를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관련 궁금한점이 있는데 와이프가 신고는 했다고는 했는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꼭 신고를 해야만 하는건지..

신고후 발급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 질문해주신게 맞을까요? 1~6월 계산서 관련, 신고하셨다면

    6월30일자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라면 1~6월 실적분은 7월 25일까지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고안할시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미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의미하는지 다소 애매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공급한 달의 다름달 10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은자는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맏을 수가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 ~ 6월의 매출/매입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기한은

    1-6월분은 7월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매출매입이 있는경우 당연히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후 발급이란게 혹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의미하시는거라면

    매출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세금계산서발급시기이며,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기(1~6월)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7~12월)의 거래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7월 25일 (올해는 휴일이어서 27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기 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한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