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명의를 누구로 하는게 나을지 ?

2019. 11. 20. 12:30

2017년에 제 명의로 남양주 다산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 2019년 준공이 되어 11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저는 현재 주부로 현재 소득이 전혀없고 남편(연봉5000정도)명의로 구리에 아파트 한채(38평,매매가는 6억정도)보유중입니다..전세(3억8천)로 임대중이구요. 오피스텔은 월세 2000-80으로 진행중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임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2~4년 정도 보유,임대주고 매매하려고 합니다..오피스텔 등기를 해야하는데 나중에 세금 관계등..절세를 하려고한다면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현재상황을 자세히 적었으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각시 다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것으로 봤을 때 주거용으로 임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질문자님의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성을 띄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증여재산공제 이내일 경우

배우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오피스텔이 6억원 이내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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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 명의로 분양 받았고 분양대금을 다 납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가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을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프리미엄이 붙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남편분 명의로 한다면 증여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고려하신다면 1세대 이기 때문에 누구 명의로 하시던 다주택자가 되십니다.

    남편분 명의로 했을때는 종합소득세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합산 신고되므로 소득이 높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이며 가산세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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