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양도세가 오피스텔팔면 어찌되나요?

2021. 02. 27. 17:56

17년7월에 신축 분양가 3억원 A 아파트 제명의로 분양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고 20년5월경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4년) 등록하고 신축오피스텔 2채 매입후 각 전세,월세 임대중 입니다 A아파트를 21년3월에 매도하고 집을구매해 이사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는데 임대기간을 지키지못하고 아파트 매도전에 오피스텔을분양가보다 마이너스로 먼저 팔면 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만약,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오피스텔을 모두 양도 후 최종 1주택만 남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나, 최종 거주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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