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가 고객의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면
사업주가 고객의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귀찮다는 이유로 명의도용자에게 진정명의자의 고객정보를 알려주며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