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미성년 자녀 증여질문입니다..

10년간 2천만원이라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태어났을때 10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증여한 날부터 10년인가요?

또 주식 증여 2천만원 했을때

주식으로 수익난거는 2천만원 증여한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의 재산이므로 이후에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고 2개월 내에 주식이 폭등한다면 증여세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차라리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기준 10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며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금액, 증여시기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식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주식을 증여시 증여세 신고 이후의 주식 평가차익 또는 매매차익은

    증여와 무관하며 자녀의 소유가 될 것 이나,

    증여세 신고 전 평가차익 등은 평가차익을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로부터 앞뒤로 10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후 이익은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지않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경우 일정기간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례의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