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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월세 세액공제 받는거 확실히 알려주세요.!!

연말에 월세 세액공제 받는거 확실히 알려주세요.!!

지난번에도 여러번 질문했는데. 성의없는 답변은 평가 안좋게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하고 등본, 이체내역서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사진찍어둔거 PDF로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는지 정확한 답변 바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출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실물사본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고, 파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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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답변과 마찬가지로 기재하신 서류는 담당자에게 종이로 제출하면 되나,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주소(부동산 기본정보, 면적등), 월세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서류 입니다

    단순 파악을 위한 자료이다 보니 실물서류나 pdf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하는지는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 담당자가 업무처리시 편한방식에 따라 요구하는 문서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