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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뎅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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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 거래를 하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1억 7천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1) 개인 간 금전거래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 만약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방법도 있을까요?

4)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이런거 신고해야하는 줄 모르고 차용증만 쓴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금전거래할 때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제출 의무 있습니다.

    • 가산세 대상이며, 소득자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물며 세무서에서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를 안했다면 이자소득을 얻은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