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빌려도 세금을 내나요?
지인에게 통장으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간 차용증은 써야하겠지만
은행에 갚던지 개인용도로 쓰던지 할때에
자금추적이 다 된다고들 하는데요.
조금씩 갚을건데 혹시 세금도 내야 하는지요?
지인에게 통장으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간 차용증은 써야하겠지만
은행에 갚던지 개인용도로 쓰던지 할때에
자금추적이 다 된다고들 하는데요.
조금씩 갚을건데 혹시 세금도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다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데 차용증에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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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상거래 또는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것이며, 세금은 실질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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