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빌려도 세금을 내나요?

2022. 03. 31. 22:38

지인에게 통장으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간 차용증은 써야하겠지만

은행에 갚던지 개인용도로 쓰던지 할때에

자금추적이 다 된다고들 하는데요.

조금씩 갚을건데 혹시 세금도 내야 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관계에서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여 관계가 아닌 이상 타인과의 금전 거래, 대여 관계에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4. 02. 2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다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데 차용증에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22. 04. 01.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차용후, 실제로 상환한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2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상거래 또는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것이며, 세금은 실질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1. 0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