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고,
반기별로 실내환경 측정 및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치수들은 괜찮은데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치가 ppm 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치는 ㎍/㎥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pm 으로 측정된 수치를 어떻게 변환해서 기록해 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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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PM으로 측정된 수치를 농도로 환산하는 경우, 먼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자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자량 확인 후 기온과 기압의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환산식을 적용하여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