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우리가 쓰는 5G가 5G가 아니하고하던데
현재 우리가쓰는 5G가 5G가 아니라고 하도라고요. 하지만 소비자는 5G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것같은데 그 금액에 차액을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