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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

23.02.02

현재 우리가 쓰는 5G가 5G가 아니하고하던데

현재 우리가쓰는 5G가 5G가 아니라고 하도라고요. 하지만 소비자는 5G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것같은데 그 금액에 차액을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2.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