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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도박 빚은 고소 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일반 채무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아는데 공증을 서서 갚는다고 약속했을 경우 갚아야 하나요?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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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 채무에 대해서 변제하기로 한 당사자인 경우에도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이의하여 다투어야 하나,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고도 대여한 것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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