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와 자전거(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제가 차(가해자)고 피해자(자전거)
상황
차가 주행신호를 착각해 신호위반해서 자전거타고 횡단보도건너는 자전거를 부딪히고
피해자는 5주진단(발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함)
받게되었습니다
사고담당경찰관님께서 12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이며 벌점30점에다가 벌금내게 될거라는데 대력적인 벌금이 어느정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거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사건을 송치한다는데 정확한 벌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송치를 하고 난다음 판정되는건가요??
일단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며 반성하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이번에 차사고를 처음 내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질문
1.대략적인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2.사회초년생이라 벌금이 많이 나오면 부담스러운데 감경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피해자분이 선처해주신다고 하면 송치를 하기전에 관련 서류? 내용?등을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님 송치 후에도 피해자분의 선처?(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나요?
4.신호위반 벌점이 인터넷에서는 15점으로 나오던데 교통사고라서 벌점 30점인건가요?
5.제가 착한운전마일리지? 그게 있는데
벌점받은시점부터 그게 바로 소진되어서 벌점이
줄어드나요? 아님 제가 별도로 또 신청을 따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호위반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골절 및 수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상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 여부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벌점과 착한운전마일리지는 행정처분 영역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허용합니다.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므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신호위반 모두 평가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경과가 형사처벌 수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상 기본 벌점과 사고 벌점이 합산되는 구조이고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적립된 점수만큼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는 수사 단계와 송치 후 모두 제출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범임을 입증할 자료, 성실한 치료비 지급 내역, 반성문 제출도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벌금은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사전 확정 안내는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진술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벌점 경감은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여부에 따라 자동 적용되며 별도 재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