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시 국민연금 수령액은?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여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받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변동이 되는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못 받게되는지요? 참고로 현재 국가유공자 연금은 매달 300만원 정도 되고 국민연금수령액은 약 18만원 정되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임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예정
현재 본인은 국민연금(약 18만원/월) 수령 중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약 300만원/월)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 여부 문의
관련 법령 및 제도 해설
1. 국가유공자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가유공자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각각 별도의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두 연금 모두 "유족연금"이지만, 동일한 사망(동일한 배우자 사망)에 대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중복 수령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두 연금 모두 "유족연금"이지만, 동일한 사망(동일한 배우자 사망)에 대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중복 수령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2. 중복수령 제한 규정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동일한 사망을 원인으로 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일부 감액 또는 선택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을 수령 중이고, 이후 배우자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본인 자격으로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유족연금 중복수령 제한의 예외
동일한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국가유공자 유족연금 vs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중복수령이 제한되지만,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본인이 가입·납부한 국민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중복수령 제한이 없습니다.
제언
귀하가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배우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승계받더라도 계속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과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국가유공자 유족연금 vs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중복수령이 제한되나,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은 예외입니다.
근거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2025년 유족혜택 총정리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승계 가능? 2025 유족혜택 총정리 | 생활톡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1. 제11조제1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
2. 제11조제2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 중 같은 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