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동의시에 '임대인'이 손해볼경우도 있나요?
임대인이 상가 전대차에 동의해주는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볼경우의 수도 있나요?
1) 상가임차인과의 계약만료
--> 전대차계약도 따라서 종료되어 임차인/전차인 둘다 퇴거해야 함 , 임대인 손실없음
--> 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2) 상가임차인과 계약만료전에 합의하여 해지하는경우
--> 전차인은 계속 거주를 주장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해지할정도면 전차인도 이를 사
전에 인지하고 퇴거를 준비할수도 있죠. 임대인이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동의를 함으로서 손해보는경우라해봐야 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경우? 그 정도뿐 아닌가요?
오히려 전대차계약의 존재로인해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는경우 전차인에게 "당신이 내시오" 라고 요구할권원이 생기쟎아요.
그럼에도 임대인이 손해를 볼 경우는 또 뭐가 있나요?
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차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받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별달리 불이익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두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는 등 경우에 임차인과 달리 통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선택하고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달리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