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날씬한벌8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결산서에 비용(퇴직급여)로 계상하지 않았으면
세무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손금산입 5백만원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손금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