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산서에 퇴직급여(비용)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조정이 불가능한가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결산서에 비용(퇴직급여)로 계상하지 않았으면

세무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손금산입 5백만원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손금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