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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아조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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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자식이 부모에게 무이자 로 대출할수 있는한도

80중반 어어니집이 경기도 연립재건축 예정인데 분담금이 약1~2억 예상됨으로 아들이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나요?

빌려준후 준공되고 돌아가시면 매도후

상속때 빌려준돈 다른형제보다 더받거나

매도 안하면 지분을 더 가지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2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로 1,000만 원 미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약 2억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 상환을 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상속 시에는 빌려준 금액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세법상으로 부모자식간 금전을 빌려줄 때

    무이자로 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약 2.17억원입니다.

    세법상 이자율이 4.6%이며 위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1천만원이 아니기에 이에 따라서 증여세 등을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