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식이 부모에게 무이자 로 대출할수 있는한도
80중반 어어니집이 경기도 연립재건축 예정인데 분담금이 약1~2억 예상됨으로 아들이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나요?
빌려준후 준공되고 돌아가시면 매도후
상속때 빌려준돈 다른형제보다 더받거나
매도 안하면 지분을 더 가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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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4 제1항에 의하면 가족간 대출의 경우에 적정이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역산시 2조 까지는 무상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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