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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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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계산법은 다른가요?

계약직으로 7개월정도 계약만료로 일하고

일용직(모금단체)에서 3개월 계약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1.일용직은 실업급여 상한가 .하한가 금액이 아닌 월급×60%로 계산하나요?

2.일용직 3개월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까지인데 한달간은 오전9시~오후9시까지 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건은 실업급여 신청시 상관없나요??

(점심.저녁 휴게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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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2.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