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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이구아나211
노련한이구아나21124.01.02

실업급여 일용직 + 상용직 몇일동안 받을수있나요

일용직 2년 6개월(주5일 대략600일)

+

상용직 9개월


= 600일(약20개월) + 9개월 =

총29개월(1년이상 3년미만, 150일동안 지급)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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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2년 6개월인데 왜 600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이상으로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직장과 합산하여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 150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위 수급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