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이 같이 있는경우
프리랜서 소득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단순경비율로 작성을 하였고,
개인사업자소득은 결손금때문에 간편장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소득에서 비용의 지출이 더 많아서 결손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지않아서 당기결손금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건지, 아무리 정보를 검색해도 제가 해당하는 사례를 찾을수가 없네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에서도 9. 사업장별 결손금은 썼는데 10번부터 쭈욱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소득의 결손금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통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결손금(적자)이 1천만원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면 종합소득금액은 1천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손금(적자)이 2천만원이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면 종합소득금액은 -1천만원이 됩니다.
1천만원을 소급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번은 -1천만원을 소급공제 신청 안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경우 또는 -1천만원 중 소급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당기 결손이 아닙니다.
당기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