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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근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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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주 4일 동안 32시간 계약을 하고 일한 a,b 가 있습니다.

a,b 둘 다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20시간 씩 했습니다.

a는 갑회사에서 단시간근로자

b는 을회사에서 통상근로자

각각 별개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와 b가 같은 시간 근무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이 차이가 있나요?

둘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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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든 통상 근로자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동일하면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지급되므로 임금은 동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따라 계산되므로, 각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월급이 다를 경우 통상시급이 달라져 연장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두 상황 모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