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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동고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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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후 본인 사용 문의

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 후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본인이 사업장 명목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전입 신고 없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있었더라면 필요한 월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증빙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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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사업장으로 실제 사용시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경우 해당부동산을 임대하지 않으므로 월세 매출이 없을 것이니 자가사업장의 매출로 증빙하면 될것 같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하고 본인사업의 업종을 추가하고 매출액을입증하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가 아닌 본인의 과세사업에 직접사용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일부 추가납부세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별도 증빙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