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4년에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연금 dc형에 irp계좌로 입금 받으셔서 원천징수의무는 은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따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지급명세서도 은행이 제출을 하는 건가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는데 바보같이 소득세를 반영하여 제출 하였더라고요 ... 은행이 제출하면 상관 없는 걸까요? 수정신고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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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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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도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