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출근, 유급휴가 1일로 대체
근로자의날도 일시키고 월급에 다 포함되어있다는데 그것또한 법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연차를 하나 추가로준답니다 수당없이 법정공휴일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추가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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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가산 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5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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